단부처리시설의 충돌테스트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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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6회 작성일 14-04-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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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中 충격흡수시설(단부처리시설) 설계 및 성능기준]-2014.02
충격흡수시설 내 단부처리시설은 탑승자와 충돌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한다. 실물 추돌시험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충돌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단부처리시설 대한 충돌 시험은 아래 표와 같이 ET1(60km급), ET2(80km급), ET3(100km급)의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충돌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
아래 그림은 각 충돌방법에  따른 차량 충돌차량의 충돌위치 및 충돌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단부처리시설의 설치 목적은 대형차량의 방호성능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소형 차량이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충돌할 경우 단부가 차량을 찌르거나 차량이 전복되는 충돌상황을 방지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차량의 중량은 1.3ton 소형 차량으로 한다.
국내 도로의 설계속도를 감안하여 차량의 충돌속도는 시험등급에 따라 60km/h, 80km/h, 100km/h로 구분하였으며, 충돌각도는 일반적인 충돌차량의 진입각도를 고려하고 외국의 시험기준을 참고하여 0˚, 15˚, 165˚로 한다.
각 충돌시험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험 ①의 충돌방향은  방호울타리의 길이방향과 평행하여야 하고 단부처리시설의 끝단과 차량의 중심이 일치하여야 한다.
● Critical Point(중요지점)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한 시험 ②와 시험 ③의 충돌지점은 그림 2.9와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 사용자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취약지점이나 가장 안 좋은 조건의 충돌지점이 판단된다면 충돌지점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노측용이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시설은 시험 ③을 생략한다. 단, 대향차로로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한다면 시험 ③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곡선의 형상으로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의 충돌지점의 접선과 교통류의 진행방향의 각도 α가 5˚보다 작을 경우 시험 ③을 생략한다.
● 평지부용 단부처리시설은 모든 시험을 평지부에서 실시하고, 성토부용 단부처리시설은 시험 ②와 시험 ③을 성토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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