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부처리시설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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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3회 작성일 14-04-25 16:33본문
단부처리시설은 국토교통부 2014년 2월 개정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의 단부처리시험에 따라 실차충돌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실차충돌시험 중 60km/h 조건을 통과하면 ET1급이 주어지며 설계속도가 60km/h미만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차충돌시험 중 80km/h 조건을 통과하면 ET2급이 주어지며 이는 설계속도 80km/h미만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차충돌시험 중 100km/h 조건을 통과하면 ET3급이 주어지며 이는 설계속도 100km/h미만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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