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부처리시설 설치 및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14-04-25 16:35

본문

차량의 주행속도 및 설치목적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노측용, 교량용이 따로 있고 중앙분리대 끝부분인 단부에 있는 라운드레일(엔드레일)을 제거하고 단부처리시설을 중앙분리대와 직접 연결 즉 일체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부처리시설은 연성방호울타리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 2월에 개정된 도로안전 시설 및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중앙분리대 단부, 노측 단부, 교량 단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www.allroads.co.kr로 들어가셔서 단부처리시설 설치규정(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4.02) 클릭하셔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